토지 매입 시 어떤 계획이셨나요?
건물을 세워 임대 등 꿈을 그려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매입한 땅에 가봤더니, 웬 낯선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면요?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부터 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심지어 내 땅 위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어가며 살고 있었으니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지금부터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건물철거소송’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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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건물인도, 토지인도 등 의사를 표했으나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기 전 제게 전화부터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침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으시려고요?
법적으로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내 땅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에서 저 건물 치워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 나오라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땅이 정말 내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그 외에도 여러 증명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자세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볼게요.
소송을 위한 두 가지 필수 입증 요소?
건물철거소송에서는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얘기 했듯이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본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는 상대방 건물이 내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는 건물 등기, 현장 사진, 측량 결과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점 명심하세요.
건물철거소송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첫 번째
안타깝게도 소송에서는 승소하는 자가 있으면 패소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부터 이야기할 상황은 패소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땅이니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때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남용인지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 살던 집을 철거하려는 경우, 인륜에 반한다며 권리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죠.
자세한 법적 논리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자문을 구해보시고요.
건물철거소송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두 번째
소송 도중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소송 상대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 경우 기존 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이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건물 소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두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위 두 가지 경우로 승패가 갈리니 주의하시고요.
홀로 대응할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내 땅인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평생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상대방이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토지에 대한 월세 또는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토지 인도 청구 입니다.
건물 철거가 어렵다면, 토지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이 유효하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이처럼 소송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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