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이혼 재산분할, 아직도 '명의'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공동명의이혼 시 다들 '명의'에 집착하느라 '기여도'는 생각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정작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자산에 기여했느냐인데 말입니다.
공동명의이혼 재산분할, 아직도 '명의'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골치아픈데, 재산까지 협의가 안된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아마 재산분할 문제일 겁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재산들이 상당하다면 그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기여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명의'라는 소유권이 분쟁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명의가 누구 것이냐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감정싸움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싸움이 붙는 지점은 아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의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이 판가름 나는 기준은 '기여도'거든요.

지금 제 칼럼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1%의 손해도 보지 않는 전략 저와 함께 세워보시죠.

⚠️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상당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소유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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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이혼, 명의보다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가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으니 나는 손해를 보겠지?”

“내가 돈 한 푼 안 냈는데, 아파트에서 받을 몫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히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한 기여가 분명하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아, 가사노동, 생활비 마련, 내조까지.. 모든 것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죠.

하다못해 관리비 납부, 대출금 상환 등 여러분의 기여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명의에 연연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는 그저 종이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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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증명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산적요소, 부양적요소, 배상적요소를 바탕으로 말이죠.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대출 상환 기록, 저축 내역, 투자 내역 등

✅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

육아일지, 아이 병원 기록, 가정 내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문자 기록, 가사노동에 대한 증언 등

* 배상적 요소는 상대의 유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재산분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아버렸다면, 재산 분할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 배우자의 재산 은닉 증거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 통장 내역,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된 재산 내역, 숨겨둔 부동산, 해외 자산 등

위 자료들을 확보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및 조회를 통해 상대 자산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제도 -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강제

  • 재산조회제도 -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조회 가능

공동명의 재산 은닉 방어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분, 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뜻일 겁니다.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였다면 벌써 끝났겠지요?

이 글을 찾게 되지도 않으셨을 테고요.

특히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혼 후 삶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서 걱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느낀대로 홀로 재산 은닉, 상대 주장 반박, 기여도 입증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오히려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손해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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