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상황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간녀소송에서도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 상대방 유책 사유, 상간자의 경제 상황, 고의성 여부, 사과·반성 의사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하죠. 이때 잘못은 인정하되,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상황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지만, 상간소장에 적혀있는 위자료는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셨나요?

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셨겠죠.

그 고민의 해답? 바로 말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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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과 고의성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정에 미친 영향

✔ 피고(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 피고가 사과, 반성 의사를 보였는지 여부

즉, 원고 측이 억울함, 배신감을 이유로 크게 부풀려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과 상황,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잘못한 건 맞지만, 그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면 당당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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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5가지

실제 현장에서 제가 자주 다루는 감액 사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

혼인관계 파탄 상태였던 경우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감정적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였고 법적 이혼만 남아 있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이런 경우, 상간자의 개입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죠.

법원도 역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이 낮다면 위자료 감액을 인정하고 있으니, 정확한 파탄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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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상간자의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경우

상대방 부부 중 배우자 스스로의 폭행, 외도, 방임 등 문제가 있어 혼인이 이미 깨질 조짐이었다면 상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법원에 상대방의 문제점, 혼인파탄 사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감액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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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적극적 고의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사실을 숨겼다거나, 적극적으로 상간자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피고가 고의로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남 초반 혼인 여부를 속였던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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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경제력, 생활 수준

법원은 피고의 재산·소득 수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원고 측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상황에 비례해 위자료 감액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실제 서류로 재산 내역, 소득 자료, 부양가족 현황 등을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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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반성, 원만한 해결 노력

법원은 피고가 일찍부터 사과하고, 원고 측과 합의 시도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어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상간녀소송 전후로 반성 의사, 원만한 해결 노력을 보여주면 결과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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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건 인정하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면 방어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라고 무조건 모든 걸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그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 청구라면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혼인 파탄 정황, 상대방 책임, 경제 사정, 반성 의사,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금액을 정말 다 내야 하나…"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 제가 현실적인 전략 세워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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