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단순 시청이라 넘겼다간 실형

아청법스트리밍, 단순 시청이라고 방심하셨죠? 다운로드가 없었더라도 아청물은 실형,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까지 따라붙는 중범죄입니다.
아청법스트리밍, 단순 시청이라 넘겼다간 실형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구매나 다운로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스트리밍만 했을 뿐인데요"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애초에 그 행위가 정말 문제가 안 될 것 같았으면 왜 경찰 측에서 연락까지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수사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선생님의 인지 범위와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방심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죠.

아청법스트리밍 사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 드릴 테니 집중해 보시죠.

그보다 이미 경찰조사 일자를 잡아 두셨다면, 우선 조사 기일 연기가 필요합니다.

미뤄 둔 후 벌어 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1:1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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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조차 벌금형 없는 중범죄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과는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다면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죠.

그렇지 않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아마 2020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일어나기 전의 오래된 정보일 겁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아청법은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고, 이제는 시청 처벌에 있어 소지나 구매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단순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포자와 동일하게 실형 처벌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까지 따라붙는 중범죄로 분류되고요.

그러니 이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하나 본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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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군요.

다운로드해서 저장한 것도 아니고, 스트리밍으로 한 번 본 것뿐인데 그냥 안 봤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하지만 디지털 환경을 법적으로 해석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해도 영상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캐싱 파일로 남아 기기에 저장됩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조사를 통해 이 파일 흔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IP 추적을 통해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기록, 시청 시간, 접속 횟수까지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스트리밍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아청물 저장·다운로드 흔적까지 발견된다면 이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의 변수를 줄여 나가야만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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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대응 실패, 처벌 수위가 훨씬 커집니다

여느 성범죄사건이 그러하듯, 아청법위반 건도 초기 대응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청물스트리밍 건의 경우 별일 아니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조사 실수가 발생하기 쉽고, 불필요한 혐의까지 추가되기 쉽죠.

실제로 수사 초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뜨길래 봤습니다" 정도의 모호한 진술을 하셨다가 고의적 시청·상습성 가담으로 해석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아청법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게 판단하지 않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그 전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1차 진술부터 마지막 주장까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단순 시청에 그쳤다는 입증부터 전송·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와의 대화 중 받아 본 아청물이라면, 단순 스트리밍이 아니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고로 애초에 혐의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이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긍은 혐의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IP 접속 기록, 시청 시간, 접속 횟수는 말 그대로 수치적 데이터의 나열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의도적·상습적 가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황 고려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가져가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은 참작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도 보호자의 합의 반발이 심하며, 처벌 의사가 매우 뚜렷한 범죄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고요.

이처럼 합의로 선처가 어려운 구조인 점을 일찌감치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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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줄 몰랐다면 소명해야죠

앞서 살펴본 법률 규정에서 드러나다시피, 아청물은 '알면서'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로 미인지 사실을 입증한다면 단순 음란물 시청으로 취급되기에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미성년자로 구분될 수 있는 피사체가 등장한다면 실제 인지 여부와 별개로 아청물이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아청물이라고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단이 까다롭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

섣부른 변명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물스트리밍 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이든 부정하는 상황이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도움을 청하실 창구 마지막으로 열어 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골든 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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