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반환, 무조건 받아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오피스텔 보증금반환 소송을 무작정 진행하기 전, 단순 지연인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험 신호이니 대응 준비를 하셔야만 하죠.
오피스텔 보증금반환, 무조건 받아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심각하다는 소식? 질리도록 들려옵니다.

그러던 중 남 일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내 일이 되어버렸다?

당황을 넘어 황당하고 막막하죠. 보증금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자금이기도 하고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기분일 겁니다.

이럴 때 "혹시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건가?"라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면,

무작정 반환만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동산 분쟁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으로 단언하건대,

빠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지금부터 오피스텔 보증금반환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피해가 의심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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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전세사기? 의심부터 해보세요

먼저, 지금 상황이 단순 지연인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집주인 명의가 바뀌어 있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까지 한통속이 된 경우도 많은데요.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계약해요" 같은 말에 속아 계약한 건데,

알고 보니 집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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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반환의 첫 단계, 내용증명일까?

아니요.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솔직히 내용증명은 "경고장"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임차권등기설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이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죠.

상가건물이나 주택, 오피스텔 모두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게다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법원에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건에 충족 됐다면 임차권등기설정 바로 진행하시죠 →

강제집행까지 가면, 결국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는 싸움이 아닐까 걱정만 가득하실 텐데요.

만약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로 압류를 거는 거죠.

집이 있으면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집 외에 통장, 차량 등 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압류할 수 있죠.

보통 여기까지 가면 대부분의 집주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설마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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