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가능 여부부터 구체적 절차까지 담았습니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분들에겐 면허가 생활의 전부일 수 있죠.
그런데 한 번의 주취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도 1~2년 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는다면 어떨까요?
자칫하면 가족의 생계, 직장의 유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마주한 상태에 어떻게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생계형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최선책, 음주운전이의신청에 관해 얘기 나눠보시죠.
다들 행정심판부터 생각하시더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행정심판만을 고려하시고, 이의신청은 생략해도 되는 절차로 오인하십니다.
하지만 면허 구제 과정의 첫 시작은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부터 시작되며, 해당하지 않을 시 행정심판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간과하신 음주운전이의신청은 가장 비용도 적고, 인용 가능성이 높은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외면받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할 지에 대한 두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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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 |
실제로 자기 사건을 처분한 경찰서에 다시 검토 요청을 넣는 구조다 보니, “내가 거기에다 다시 제출해 봤자..” 라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할 지도 모호한데 괜히 제출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실무상은 다릅니다. 경찰서 내 운전면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원과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심사 기구를 통해 별도의 재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경찰은 제출 자료의 구조화 여부와 사정의 구체성에 따라 상당수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의미한 과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 가능 여부부터 구체적 절차 안내
| 신청 가능성 진단
음주운전이의신청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담당 경찰서의 면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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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본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 0.1% 미만인 경우
대인 및 대물사고가 없고,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고의성이 없는 숙취 운전이나 착오에 의한 운전
초범 또는 5년 이상 공백이 있는 재범
또한, 측정 절차에 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를 검토하여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진행 절차 요약
1. 면허취소 처분 통보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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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3. 운전면허행정심의위원회 회부 및 검토 |
4.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인용/기각 통보 |
5.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절차 이관 가능 |
경찰 내부 심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경찰서마다 운영되는 운전면허행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기각 여부가 결정되기에, 각 경찰서 별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각 심의위원회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 영웅에서도 대형 로펌 출신 음주사건 관장 변호사가 영웅 내 모든 음주사건을 담당하고 있죠.
조처는 빠를수록, 대응은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60일이 지나면 법적 기회조차 사라지고, 손 쓸 도리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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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단, 55만 원으로 가능한 조력
그것도 실제 구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략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영웅에선 선생님의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실전 전략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죠. 60일, 선생님의 생각보다 촉박한 기간입니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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