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및 단축하는 방법
대부분 1~2년의 세월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출퇴근, 아이들 등원, 통원 치료,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차량을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사용하시나요?
적어도, 5회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면 최소 20회 이상 12개월이면 240회가 넘는 횟수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텐데 어떠신가요.
면허가 없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겠군요.
실제로, 심플하게 1년이라는 기간을 버텨보려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먼저, 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0.08% 이상이라면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0.2% 이상 또는 재범의 경우라면 2년 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 단위의 기간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음주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재판부의 입장이 좋지 않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죄목이기에 더욱 엄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로, 선생님의 면허취소 기간 단축을 위해선 더욱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의 면허 행정정보를 관리, 제공하며 운전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자신의 면허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입각해 운전자의 개인정보, 행정처분 정보 열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본인 확인 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시스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취소 기간, 취소 사유, 재응시 가능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 2. ‘운전면허정보조회’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4.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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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추가 확인 경로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경찰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통지서 내 취소 처분일, 기간, 불복 가능 기간(90일 이내)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여기서, 불복 가능 기간이라는 게 면허 구제가 가능한 한정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약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 단위의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 고민되시겠죠.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법상 내용이 어떻게 취소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경찰서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적용 기준이 부당하거나, 긴급피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거나 아예 취소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정황을 입증만 제대로 한다면 실질적 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단축, 꼭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할까?
그냥 양형 자료와 긴급 피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허나, 음주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선처를 위해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를 들이밀거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 독이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사건에 맞는 양형 자료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육을 들으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도 걸러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음주사건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재범 방지 의사를 강경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대응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음주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1년 이상의 면허취소 기간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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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음주운전 구제 요건과 그에 따른 확률에 관해 얘기 나눠봅시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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