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
“다음 달에는 꼭 줄 테니 이사먼저 가라.”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했는데 이사 잔금은 어찌 하라는 말인지 도통 본인 생각만 하는 집주인에게 답답하기만 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수하는 경우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취소하고 기존 집에 머무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적 대응이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계실 분들인데요.
소송 기간은 얼마일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결국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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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 공식적 통보부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법적으로 본인은 이사를 알리고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특히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되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집주인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 의사를 비추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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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집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면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바로 이사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다음 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다음 집이야 대출 등으로 잔금을 처리한다고 해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끝이나 버릴까 걱정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인데요.
이 조치를 통해 이사를 나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하고, 처분할 수 없다는 점으로 큰 부담이 되기에.
해당 절차를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소요기간?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몇 년씩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상 경험에 기반하여 얘기 하자면,
6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많죠.
임대인이 패소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단어에 겁부터 먹고 일단 버티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사는 이상 손해 볼 건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입니다.
만약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온전한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경매 이후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빠른 대응을 통해 분위기를 초장부터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마시죠. 오로지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에만 집중합시다.
보증금 수 천, 수 억원을 잃을 바에야 변호사 비용을 투자해 반환 받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지금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
이미 준비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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