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다름 아닌 바로 판결까지의 시간이죠.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달을 버텨야 한다는 것.
말 그대로 고문 같은 일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돌아서면 끝없이 멀어지기 마련인데,
우리 법은 안타깝게도 ‘숙려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숙려기간이란 제도 자체가 이혼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라는 취지입니다만.
그런데 고민할 가치조차 남지 않은 관계라면요?
서로 얼굴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미 마음의 결론은 내려진 상태겠죠.
이별에 대한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법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숙려기간, 정말 반드시 기다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법적으로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합의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예외를 두고 있죠.
바로 조정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을 통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합의인데도 절차만 달라졌을 뿐인데,
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법적 효력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절차죠.
만약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확정짓고 싶다면? 조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정이혼,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확정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같이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닌데요.
법원을 통해 부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조정조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겠지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효력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협의가 이미 됐다면 조정을 더더욱 선호하시긴 합니다.
아, 꼴도 보기 싫고 역한 상대와 더는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네요.
"조정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법정에 나와 서로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같은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법원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방 얼굴 한 번 보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서로 얼굴 마주칠 이유는 없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정의 흐름도 관찰할 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리인과 함께 한 번의 출석 정도는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할까? 위험한 생각이죠.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글을 읽고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오해는 마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글이니 말이죠.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식인 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정조서는 되돌릴 수 없는것 처럼 말이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거나, 서류 작성에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긴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조언 없이 홀로 결정하다가 낭패 보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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