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전화나 문자가 더 위험한 이유

스토킹 성립요건 상 전화나 문자처럼 디지털 기록이 증거로 취급되는 경우는 범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고로 신속한 대처가 필수죠.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나 문자가 더 위험한 이유

몇 번 연락했다고 다 스토킹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아직 스토킹 성립요건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딱히 위협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낸 건데…’와 같은 생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세상이고요.

특히 전화나 문자 같은 디지털 접촉 수단은, 그 자체로 스토킹 요건을 빠르게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심지어 기록이 남는 만큼 방어가 더 어려워지는 위험한 증거로 남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스토킹의 요건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전화’나 ‘문자’가 이렇게까지 위험한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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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알아보는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이 ‘행위’에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양상을 제시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여기서 3번, 바로 선생님이 쉽게 생각하는 문자·전화·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디지털 접촉 수단이 핵심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죠.

결국 단순 연락이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연락 목적이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는지, ✔동일한 유형의 메시지가 반복되었는지.

세 가지만 충족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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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는 왜 유독 위험할까?

문자와 전화는 ‘기록이 남는 증거’라는 점 때문에 스토킹 성립요건 중에서도 특히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단하는 입장에서 입증이 너무 쉬워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 전화 수신 기록이 하루에 7건, 일주일에 30건 이상 남았다

  • “답장 좀 해줘”, “왜 연락 안 받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다

  • 상대가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했다

이 모든 정황은 문자·전화 기록만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캡처한 자료와 통신기록조회(기지국 수사 포함)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지속성·의도성을 그대로 입증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기록은 삭제해도 포렌식 복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로 보낸 거였다’, ‘지웠다’고 주장하셔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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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자연스레 여죄가 따라붙는 구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띄게 된다면, 스토킹 혐의에 더해 별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 협박죄

  • “너랑 했던 사진 뿌릴 거야” → 정보통신망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이 여자 남자관계 진짜 더러워요”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 “성관계 안 해주면 다 말할 거야” → 강요죄 또는 성폭력특례법 적용 가능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시작된 뒤, 피해자가 문자 캡처를 추가 제출하면서 여죄가 병합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연락 시도였다 해도 그 문자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위협성 멘트’가 드러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해당 메시지를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결국 독립 처벌을 하게 될 테고요.

스토킹이 단순 ‘감정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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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찾아보셔야죠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캡처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스토킹 성립요건 판단의 시점입니다.

  • 기록된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연락 횟수나 시간대가 ‘지속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사과나 합의가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시점인지

이걸 수사기관보다 먼저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는 게 지금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니까요.

강조하건대, 스토킹의 ‘지속성’은 전화와 문자에서 먼저 증명됩니다.

스토킹은 반복과 지속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화와 문자가 그 요건을 명백히 증명할 테니, 선생님은 혐의 부정이 아닌 올바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셔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 억울함 해명, 호소였다고 주장해도 그 안에 반복된 메시지가 있고, 거부한 상대의 반응이 있다면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위협적·음란한 문구가 더해졌다면 여죄까지 적용되는 구조인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

그리하여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이 남긴 기록을 다시 읽어보는 일입니다.

나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형사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선처의 첫 걸음입니다.

요청하시면, 통신기록 분석에 따른 스토킹 성립 가능성, 문자 내용에 따른 법적 위험 수위, 초기 수사 대응을 위한 진술 가이드 등을 따로 정리해 드리죠.

선처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방향은 지금부터 잡아야 하니 연락 남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방패이자 등대가 될, 영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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