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성폭행 성립요건을 알아야 실형에 대응한다

부부성폭행 성립요건이라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거해 실형에 처할 뿐. 고로 일반적 강간범과 동일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부부성폭행 성립요건을 알아야 실형에 대응한다

'혼인관계'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강간 신고를 당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같은 반응을 보이시죠. 부부 사이인데 무슨 강간이야.

여기에 법리적으로 답변드리자면,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죄의 성립에는 혼인 여부가 일절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얼마든지 강간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긴 하죠? 대법원은 2013년 이미 '배우자강간'을 인정했다는 말이 인터넷에 넘치니.

이후 실제로도 실무에서 반의사 표현 후의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면 부부 관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굳어졌고요.

"그냥 부부싸움이 심해서 나온 말일 거다"라든지 "당연히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에 무슨 성폭행이냐"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우선 1:1 솔루션 먼저 구해 보신 뒤 차근차근 강간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을 알아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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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 해봤자 성립요건은 같다

부부갈등은 복잡하죠. 오랜 감정싸움이 이어졌을 수 있고, 별거 중이었을 수 있고, 불현듯 잡음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여타 강간사건과는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 부부성폭행 사건 역시 구분 없이 형법 제297조로 다루어 처벌하고 있죠.

폭행 또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위협이라 하면 상해를 입히거나 욕설을 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거나, 싫어하는 내색이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만 해도 가차없이 부부성폭행 취급을 받을 테고, 선처받지 못할 시 실형에 처하는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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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부인데 무슨 실형씩이나?

계속해서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초반부터 관계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중범죄입니다. 그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3년씩이나 되고요.

고로 벌금형 정도를 노린다, 이런 의미 없는 전략 대신에 양형을 위한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 나가셔야 합니다.

📝 따져 볼 수 있는 정황적 요소는

  • 행위 전후의 분위기

  •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행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평소 갈등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문자, 통화, 상담 이력 등 간접증거가 뒷받침되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 형식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마치고, 병원 진단서나 카톡 증거까지 제출한 경우라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하니, 만약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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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후 성관계, 과연 '화해'로 볼까?

실무에서는 부부 싸움 직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만큼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오히려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양측의 인식이 다를 때 수사기관은 직접증거를 수집하고, 나아가 세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

정황을 기반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피의자가 유리할 거라고요?

글쎄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뗀 입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군요.

더욱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간접 증거까지 결합된 상황이라면 피의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경우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시작된 사건일수록, 해명 진술의 설계와 증거 조율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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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해 주면 되지 않나?

부부성폭행 사건의 경우 갈등이 진정되고 나면 피해자 역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기에,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지속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 정말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된다?

이때는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처벌 가능성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반의사불벌죄의 핵심이죠.

위헌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위협을 가해 고소를 취하하려는 경향이 짙은 성범죄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고로 괜한 전략으로 힘 빼지 마시고 소명과 양형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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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폭행 성립 여부, '지금' 결정될 겁니다

혐의의 윤곽이 이미 짜인 수사 흐름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고로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나아가 무엇을 수집하고, 또 무엇은 자제하는 게 좋은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선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의 일이었기에 더 방심하기 쉽고, 그래서 더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방어 논리 자체가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한 발 먼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그 차이가 선생님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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