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 그냥 훈방? 착각입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되거나, 피해자가 바로 제지하면서 신고한 사건들.
우리가 말하는 '카촬 현행범'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처해 계신 상황이겠죠.
대부분의 카촬죄 문의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기인 건 알지만 묘하게 믿는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초범이니까 적당히 경고 혹은 벌금형 정도 받고 끝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선생님, 불법촬영 현행범은 '적발된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실형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수사·재판 실무에 자리 잡고 있죠.
현행범으로 체포된 순간부터, 수사기관의 시선은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에 쏠려 있고요.
이 초기 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기록 하나만으로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이 글을 완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건의 경위를 들려주신 뒤 대처 방안을 얻어 가시는 일이니, 연락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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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면 초범이라도 리스크는 커집니다
현행법상 카촬죄는 징역형이 원칙이고,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재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각도나 신체 부위, 사용된 장비, 피해자의 인지 여부, 삭제 여부 및 유포 정황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텐데요.
특히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현장 적발 당시나 그 후 이루어지는 경찰조사에서 그 사람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즉 반성하고 있는지, 변명하고 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아닌지 이 모든 판단을 진술에서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게다가 불법촬영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셨다면, 대부분 휴대폰을 즉시 압수당하고 디지털포렌식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통해 처음 적발된 촬영물 외에도 이전 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비 기록이 확인되어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 한 장면이 찍힌 것으로 체포됐더라도 사건의 크기는 포렌식 이후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고로 경찰조사 단계를 방심한 채 흘려 보낸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나오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초범인데 실형은 너무 과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기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사례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거나, 적극적인 반성·합의가 없다면 더욱 엄중히 다루죠.
피해 부위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모순될 경우
이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만 충족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하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초기 진술 실수가 잦은 카촬 현행범의 경우 조사 태도에 모순이 일어나기 쉬우니 한 가지 조건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고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특히나 높다는 점, 명확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실형을 가를 분기점, 경찰조사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형 여부야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초기 조사 단계, 즉 경찰에서의 첫 진술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촬 현행범의 경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조사에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왕좌왕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가볍게 보는 태도, 모순된 진술, 불완전한 사과의사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실형은 현실이 될 수밖에요.
경찰조사 후라면,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시점이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후라면, "나는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해버린 것 같은데…" 하며 불안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나홀로 대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사 흐름에서 경찰 조사는 초기 기초자료 수집 단계이므로, 검찰 송치 이후부터 얼마든지 선처를 위한 논리와 자료를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갖춰 나가는 전략이 실형 방어의 핵심이 되고요.
ex)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성폭력 치료 이수 과정 참여,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피고인의 직업적·가정적 배경에 대한 탄원 등
실제 실무에서는 초기 진술이 부족해도 이후 흐름을 잘 설계한 사례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태도는 무난했지만 준비 없이 재판에 들어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이죠.
어느 상황이든, 정답은 하나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건 '처음'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입니다.
초범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려는 기조 아래선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요하고,
그 설득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 노력과 명확한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실수, 이미 제출한 진술서, 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 시점부터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더라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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