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엄연히 가사 ‘노동’입니다.
아무리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집안일의 퇴근은 수십 년 뒤라고 하죠.
결혼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더니 매일 같이 담그고 있으니 기가 차죠.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애정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 깨닫게 되셨겠죠.
이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음을요.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이라는 선택지까지 떠올리셨을 겁니다.
특히나 경제활동까지 하고 계신 경우라면 더더욱 감당하기 벅찰 수밖에요.
지금 내리신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집안일 안하는 남편에게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3분만 집중해 주시죠.
📢 단, 위 사안은 법원에서 쉽게 이혼 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죠. 현 상황에서 이혼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겠다면 전화부터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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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 상당수가 ‘이 정도로 이혼이 가능할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에 혼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회피가 단순 게으름인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고의적 행위인가?
이는 본인이 지속해서 집안일에 대해 불만을 표했으며,
상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이죠.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 상대에게 꾸준히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개선 여지가 없던 경우 📢 불만 제기 시 폭언, 무시 등 감정적 폭력이 가해진 경우 📢 혼인 기간 내 배우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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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상대는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을 테니까요.
“집안일 좀 안 했다고 위자료까지 줘야 하나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겠지만 상대는 이같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죠. 부부는 서로를 부양하고 돕는 의무가 있다고요.
이런 의무를 고의로 저버렸다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요구되죠.
현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개인차가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아래 양식에 본인의 상황부터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특히 가사노동 회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병원 진단서, 카톡 내용 등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전달해 주시고요.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검토하고 있으며, 예외 없이 제게 전달되니 걱정마세요.)
⚠️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가사노동 거부뿐만 아니라 감정적 폭력, 경제적 방임까지 동반되었다면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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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집안일 때문에? 유난이라는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스스로 수백 번 되물어보셨을 겁니다.
혼인 생활은 선생님께서 감당할 일이지, 겉만 보고 있는 남들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죠.
본인의 고통은 남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절대 작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 감당했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꼭 보상받으셔야죠.
더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혼인 생활에서 갇혀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
이미 준비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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