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
이걸 받아 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을 겁니다.
물론, 결혼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단순한 감정의 골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죠.
⚠️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간, 소송 기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기각의 기회도 날아갈 테죠. 소중한 시간 아끼고 싶다면 바로 연락 주시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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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혼소송기각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땐 법원이 소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보고,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이혼 소장을 보낸 것이라면?
본인에게 유책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혼인 파탄 사유와 본인의 유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죠.
이혼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니, 벌써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가정의 유지를 우선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각 가능 사유라고 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를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법원은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혼을 요구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는 이혼보다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편을 더 지지합니다.
하여 단순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요구라면, 법원은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특히, 홧김에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결국, 이혼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철저히 검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기각 받아낼 수 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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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동안 있었던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받았던 부부 상담 등은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은 이혼소송기각을 위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혹시 두 분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질 확률은 큰 설명 없이도 이해되는 부분이니까요.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다간, 그대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이 부당하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송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죠. 특히나 반드시 기각 판결을 원하신다면 혼자 더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현실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영웅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
이미 준비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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