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명은 ‘변명’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장 동료니까 합의하면 쉽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인내와 타협이 일상인 곳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공간에서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불려가게 되셨다면?
더는 '오해겠지'라는 생각에 머무르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내 절차를 넘어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미 선생님을 향한 결심은 단순한 불쾌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셔야겠죠.
아직 쉽게 선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방심이 형량을 결정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작은 방심 하나로 징계, 해고, 형사처벌, 심지어 전과까지 순식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생님이 놓치고 있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진짜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릴 예정인데요.
선생님 사건에 꼭 알맞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1:1 솔루션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OO’하니까 괜찮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계약직이거나 알바라서 '별일 있겠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안은, 사건이 드러나는 순간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그 특성상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고, 기업 내 인사팀이나 상사, 심지어 수사기관까지 연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징계, 해고, 승진 누락, 민사상 손해배상, 사회적 신뢰 붕괴, 이 모든 파장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는 게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본질이죠.
만약 피해자가 내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곧장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미 사안은 선을 넘어버렸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사소한 희롱성 발언 하나, 회식자리의 스킨십 한 번에서 비롯됩니다.
혹시라도 '그 정도로 문제가 되겠어?'라고 여전히 방심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다시 판단해 보시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장내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줬느냐가 쟁점이죠.
그런데 직장 내라는 공간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급, 영향력,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사건을 더 오래 참아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사 단계에서 반복적·상습적인 추행 행위로 취급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죠.
"한 번 정도였는데요", "장난이었는데요" 하며 선생님 입장에서 아무리 가볍게 말해도,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관계성을 따졌을 때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 무혐의 및 무죄 처분을 받기란 더욱 어려울 겁니다.
위계로 연결된 피해자와의 관계성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일반 성추행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계와 위력입니다.
선생님이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거나, 인사권을 쥔 위치에 있다면?
혹은 업무상 관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라면?
사건은 단순한 추행을 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강제성을 부정하기가 실무상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무혐의는 물 건너 간 상황이라 해석되기도 하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고 해도, 업무 지도를 빙자한 가벼운 스킨십이라 생각했어도, 결국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죠.
심지어 상대가 계약직이나 알바라면 "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 붙고, 형량과 징계 수위는 더 가중됩니다.
그러니 친밀감에서 기반한 가벼운 접촉이라는 변명을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접촉이 없었어도 직장내성추행 사건 맞다?
희롱성 발언도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만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하고 의문을 가지시죠.
그러나 업무 메신저나 사내 채팅방을 통해 전해진 희롱성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군다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도 명백한 징계 사유로 인정합니다.
말 한마디였다고 방심하시면, 오히려 인사위원회에 불려가 승진에서 밀리거나 좌천, 심지어 해고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내부 규율이 엄격한 곳에서는 직장내성추행 혐의가 한 번 인정되는 순간, 재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닙니다. 내부 징계와 민사 소송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접 연락, 합의 시도? 절대 금물입니다
혐의에 대해 깨닫고서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합의 면죄부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 하면 선처받는다고 오해하시지만, '감경의 한 요소'일 뿐 반드시 무죄나 기소유예로 직결되지 않거든요.
게다가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 인사상 불이익,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했다 해도, 회사의 징계나 별도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면 풀리겠지라는 생각도 접어 두셔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성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사 내 따돌림,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미 법적 조치를 선택한 상황이라면 개인적 연락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죠.
고로 법률대리인 없이 안전하지 못한 합의를 진행하려다 일이 꼬이지 않게끔, 법적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답입니다.
혼자 움직이시면 늦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조문 몇 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의 흐름, 피해자 진술의 방향성, 합의와 징계, 민사까지 얽혀 있는 다층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특히나 직장 내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직장생활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필요로 하죠.
그 맞춤 전략 중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회사 측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모두 개인의 감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유리하게 정리될 여지가 갈리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법리적 논리와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워 두고 출발해야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결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아셨으면 합니다.
결단을 내리실 때이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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